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91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서 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4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위치한 불상의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일주일마다 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 키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8. 4. 30. 경 불상지에서 차용금 100만 원에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일주일 후 2018. 5. 7. 경 피해자 C은 D을 통해 약정 이자 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이자 576.9% 의 이자를 받는 등 이자제한 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상해 약정내용 확인), 수사보고( 금 전대출 중개 자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