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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나207896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전부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피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나’ 부분 토지의 지료산정에 관한 감정결과의 근거가 부족하고, 위 토지 및 피고 소유 건물의 위치나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지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인 E의 지료감정결과에 어떠한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2014. 5. 30.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당 5,923,000원이고,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평가된 토지 가액이 9억 8,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나’ 부분 토지의 지료가 월 1,244,044원으로 산정되었더라도 이를 부당히 과다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다’ 부분, ‘라’ 부분 각 토지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지료로 월 261,90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다’ 부분, ‘라’ 부분 각 토지가 피고 소유의 건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