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나1614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O, H은 1993. 4. 10.경 N과 사이에 ‘N 소유의 Q{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각 ‘제1토지’, ‘제3토지’, ‘제4토지’라 한다) 등 9필지, 그 지상 구축물, 비품 일체}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는 1993. 11.경 O, H, M, P과 사이에 ‘Q(건물 및 부지 약 1,000평 포함)를 2,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당시 피고는 O, H, M, P와 사이에 ‘Q는 피고, O, H, M, P 5인의 공동 명의로 하며 Q의 소득 분배는 3등분으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1996. 7. 31. Q의 명칭을 ‘L’로 변경하고, 창건주를 ‘피고’로, 주소지를 ‘제3토지’로 하여 사찰 등록을 하였다. 라.

1) 원고, 원고의 딸 G, 피고, H(법명 ‘I’), J은 1998. 6. 10. N 명의의 제1, 3, 4토지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4.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10. 5. 피고 소유의 제1, 3, 4토지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7. 9. 12.자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6. 20. H, J 소유의 제1, 3, 4토지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에 따라 현재 제1, 3, 4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5분의 4 지분을, G가 5분의 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마. 1) 피고는 1998. 5. 13.경 R와 사이에 ‘R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