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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4.26. 선고 2016고단5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건

2016고단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 4. 2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7. 10:5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휴대한 상태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하 '흉기 등'이라 한다)은 단순히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이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폭력행위처벌법이 2016. 1. 6. 개정되면서 구 폭력행위처벌법(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던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1)의 가중처벌 규정(제2조 제1항),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2)의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1항), 상습특수폭력범죄3)의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3항)이 각 삭제되면서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에는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제2조 제2항), 누범 가중처벌 규정(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 단체 등의 구성·활동행위 처벌 규정(제4조), 단체 등의 이용·지원행위 처벌 규정(제5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처벌 규정(제9조) 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가 성립하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폭력범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누범 폭력범죄,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직무유기)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의 휴대·제공·알선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든식칼이 위 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김정환

주석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등,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죄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등,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죄

3)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등,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