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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철 우 사거리 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복선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5차로 오르막 도로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반대편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48세) 이 운전하던

H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를 택시의 뒷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현장에서 후진하여 80m를 도주하면서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I 쏘나타 승용차와 J 그랜저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고,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K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