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노8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피해자는 다른 사진과 달리 엉덩이 사진에 대하여는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 자가 교제하던 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한 사진을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진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기억이 없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교제기간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