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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21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E를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14] < 피고인 A, B, C, D의 지위와 역할, 공모관계 > 피고인 A, 피고인 B은 허위 경력 확인서 등을 이용해 다수의 명의로 건설 기술자 경력 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아 건설회사에 대여를 알선한 전문 브로커이다.

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15. 11. 19.까지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전주 지회와 광주 지회에 근무하면서 건설 기술자 경력 증 신고 접수와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전 남 나 주에 있는 V 대학교( 변경 전 명칭: W 대학교) 토목 조경 학부 교수이다.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이하 ‘ 협회’ 라 한다 )에서 발급하는 건설 기술자 자격 중 초급기술 자격은 건설기술진흥 법령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피고인

A, B은 토목 분야 초급 기술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학사관리가 부실한 V 대학교에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이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V 대학교 토목 조경 학부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꾸몄다.

피고인

A은 건설 기술자 경력신고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조건을 맞추기 위해 피고인 D에게 학생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소개로 등록한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V 대학교 토목 조경 학부 1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과 D 사이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소장에 기재된 ‘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즉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