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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8:0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1004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도 2회 받은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