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20.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잠무 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주에 거주하던 시크교도로 에어컨 수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6. 6. 11. 밤에 가게 문을 닫고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군복을 입은 B단체 3명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왔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6. 6. 13. B단체 2명이 원고의 집을 찾아왔는데, 원고는 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침으로써 그들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다.
한편, B단체은 2016. 11. 25. 다시 원고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원고의 모친을 살해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인도로 돌아갈 경우에는 여전히 B단체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