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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1.15 2019나10642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는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3. 다시 쓰는 부분’ 및 ‘4.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8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를 ‘제1심 공동피고와’로, 3면 12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2행부터 5면 1행까지의 부분 중 ‘피고 B’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로,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0행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5행의 ‘경계계약’을 ‘경개계약’으로 고친다.

3. 다시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20행부터 7면 14행까지 제1심판결 목차

3. 다.

부분)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1)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차용금 채권 변제기인 2017. 11. 18. 당시 제1심 공동피고는 원고에게 560,321,074원의 전자어음채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채권’이라 한다

)과 209,435,53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전자어음채권과 합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