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원리금 728,437,728원 및 그 중 345,000,000원에 대하여 기 산정된 이자의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할 때 동의한 바 없고 아울러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당초 연대보증기간이 지난 2005. 3. 11. 이미 소멸하였고, 적어도 2007. 10.경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는 C에게 A를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한 후 도민저축은행에 상환기일 연장에 부동의하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특정한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 연대보증채무 소멸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이때 연대보증채무의 존속에 필요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는 이행기를 연장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계속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의사가 들어 있는 이상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되기 전뿐 아니라 이행기가 연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