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4 2018가단61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25만 원에서 2018. 9. 15.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 까지 월...

이유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2.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52만 원, 기간 2017.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2017. 6. 15.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차임을 385만 원으로 인상한 사실, 피고가 2016. 5. 16.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6. 14.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8. 3. 17. 내용증명을 통해 같은 해

4. 30.까지 연체 차임을 완납할 것과 이를 어길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가 2018. 5. 2. 1,400만 원, 같은 해

6. 21. 1,000만 원, 같은 해

8. 17. 900만 원, 같은 달 21. 1,100만 원을 지급하여 2018. 9. 14.까지의 연체 차임이 1,47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여 임대차보증금 3,525만 원(5,000만 원 - 1,475만 원)에서 최종 차임이 지급된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