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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13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장갑 1개, 각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장품용 지갑 2개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1. 12. 하순부터 2014.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0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은 다수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여러 건의 절도를 행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다액은 아닌 점,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