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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9노389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시 2019고정19 사건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판시 2019고정53 사건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I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시 2019고정19 사건 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폭행에 수반된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하고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이고, 위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D이 추가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원심판시 2019고정53 사건 무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