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취소
2012누36370 직업훈련과정 인정 취소처분취소
A 주식회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2013. 11. 20.
2013. 12. 18.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게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HSE-MBA 4-1, HSE-MBA 4-2) 인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처분
원고는 2008. 3. 7.부터 2008. 4. 5.까지 B센터에서 원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피고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 다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장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2008. 10. 7. 그 훈련비용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1.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C, D가 자신의 국외 체류 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출석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출석처리를 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부터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훈련생 출석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그 같은 허위 출석표시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하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생 출결관리에 일부 철저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 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가받아 실시하는 자가 그 훈련과정의 어느 훈련생이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그 훈련생이 훈련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이 훈련과정에 실제 출석하지 않은 날에 관하여 그 훈련비용 합계 224,000원 상당의 지원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