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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정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10. 22: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경위 E와 경장 F에게 지인의 교통사고 사건 관련하여 사건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처음에는 경장 F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 드릴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가 경위 E가 대략적인 개요에 대하여 안내를 하자 경장 F에게 손가락질하며 ‘너는 왜 안된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느냐 ’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여 경위 E가 수차례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며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현관 앞에서 경위 E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경위 E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