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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구합3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8월 제 2통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2001. 9월 제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9. 12. 1. 22:30 제주 시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신호 대기 중이 던 코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위 코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남, 27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7.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운전거리는 약 300m 로 짧았다.

원고는 각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교통사고 나 음주 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왔고, 평소에 음주를 하게 되면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왔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원고는 한라산 중턱에 있는 직장에 자가용으로 통근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잃게 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가족 부양과 부채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원고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