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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7 2015고단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5. 7. 28.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 리에 있은 아트 빌 305 동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5.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많고, 안산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을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판 출석 촉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다른 양형조건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