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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0.17.선고 2008고합563 판결

가.강도상해,나,특수절도

사건

2008고합563 가. 강도상해, 나, 특수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검사

우남준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8. 10. 17.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년에, 피고인 C를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07일을 피고인 A에 대하여, 103일씩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102일을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힌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3.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7.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 D의 강도상해

가. 피고인들은 2008. 6. 14. 01:00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에 모여 심야에 도로를 지나가는 부녀자를 피고인 A의 형 소유의 J EF쏘나타 승용차에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피씨방에서 나와 피고인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 피고인 D은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1:30경 대구 남구 K 노상에 주차를 시키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L(여, 28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L를 몰래 뒤따라가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L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L의 다리를 들고 피고인 D은 손으로 위 L의 팔을 들어 L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자 위 L가 발버둥치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 D은 발로 위 L의 얼굴을 밟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둔 테이프를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어 피고인 A과 피고인D은 위 L의 얼굴과 손을 묶어 위 L의 반항을 제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 L로부터 그녀 소유의 핸드백 1개, 장지갑 1개, 현 금 5만 원, M은행 현금카드 1장, N은행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티셔츠 1벌, 스카프 1점, 모자 1개, 선글라스 1개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L에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며 위 M은행 현금카드의 비밀카드를 물어보아 겁에 질린 위 L로부터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 D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2:41경 대구 달서구 0 소재 P조합에 내린 뒤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L의 M은행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65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피고인들이 이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L로부터 합계 195만 원(공소장에는 16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5만 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위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6. 24. 00:00경 위 피씨방에 다시 모여 심야에 도로를 지나가는 부녀자를 위 J EF쏘나타 승용차에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피씨방에서 나와 피고인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 피고인 D은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0:40경 대구 남구 Q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R(여, 22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R의 얼굴을 1회 때려 기절시킨 뒤 손으로, 위 R의 다리를 들고 피고인 A을 뒤따라 온 피고인 D은 손으로 위 R의 가슴 등을 들어 위 R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리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하여 둔 테이프로 위 R의 얼굴과 손을 묶어 위 R의 반항을 제압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53경 위 승용차 안에서 위 R에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며 R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어머니인 S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여 위 R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S에게 "100만 원을 T은행 통장으로 10분 안에 입금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같은 날 01:58경 위 R의 휴대폰으로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 A은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신고를 하느냐"며 주먹과 발로 위 R의 얼굴과 발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 R으로부터 R 소유의 핸드백 1개, 휴대폰 1개, 지갑 1개, 현금 3만 원, T은행 직불카드, U은행 현금카드 등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R으로부터 합계 29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위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08. 6. 22. 01:00경 위 'H'에 모여 피고인 C가 택시기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주식회사 V 차고지에 침입하여 승용차를 훔친 다음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니면서 심야에 도로를 지나가는 부녀자를 위 택시에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씨방에서 나와 같은 날 01:57 경 대구 달서구 W 소재 위주식회사 V의 차고지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V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A은 V 차고지에 설치된 담에 올라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열려진 차고지 정문을 통하여 차고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위 주식회사 V 소유의 X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차고지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승용차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강도상해

(1) 피고인 C는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A은 조수석, 피고인 B는 운전석 뒷좌석, 피고인 D은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인 2008. 6. 22. 03:51경 대구 서구 Y 소재 Z 근처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AA(여, 19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AA를 몰래 뒤따라가 피고인 A이 먼저 뒤에서 주먹으로 위 AA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AA의 다리를 들고 피고인 D은 위 AA의 팔을 들어 위 AA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자 위 AA가 발버둥치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손과 발로 위 AA의 얼굴과 몸을 누르고 테이프로 위 AA의 눈과 손을 묶어 위 AA의 반항을 제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AA로부터 그녀 소유의 핸드백 속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AA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강취하고 위 AA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AA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강취한 후 대구 서구 AB 소재 AC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 AA를 내려준 뒤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25경 대구 달서구 AD 소재 AE 카센터 근처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AF(여, 43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AF을 몰래 뒤따라가 뒤에서 주먹으로 위 AF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AF을 넘어뜨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위 AF의 반항을 제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위 AF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현금 15만 원,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화장품 10개 등이 들어있던 핸드백 1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AF으로부터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위 A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A, AG, AF, L,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가 이에 부합하는 기재1. 의사 AH 작성의 R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AI 작성의 L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AJ 작성의 AA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8번), 현장부근, 피해자, 범구사용 테이프 사진(증거목록 순번 49번),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AF 상해 정도 특정 관련) 중 각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며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건장한 성인인 피고인들이 밤길을 혼자 걸어 가고 있는 여자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다음 다짜고짜 폭행을 가하여 무방비 상태로 만든 후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를 주도적으로 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더욱 강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소년보 호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어울려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저질러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하한 역시 2배로 가중되는바, 그 하한이 징역 14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우수연

판사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