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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5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통장모집책’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다가 다른 국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E’의 지시를 받고 2015. 3. 26. 16:1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사물함에 보관된 F 명의 농협계좌(G) 통장 1개와 카드(H) 1매, 농협계좌(I) 통장 1개와 카드(J) 1매, 국민은행계좌(K) 통장 1개와 카드(L) 1매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접근매체 6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중국의 E과 대화한 큐큐메신저 내용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