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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8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7. 14:40경 서울 구로구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지급받고, E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2차례 저질러 2018. 2. 23. 및 2018. 8. 24.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반복하여 누범기간 중 3번째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