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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105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1. 8. 31. 대전 대덕구 C 대 2,7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2. 2. 11. B과 이 사건 토지, 이와 이웃한 D 대 222.8㎡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계약체결시 5,000만 원,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5,000만 원, 2개월 내에 1억 4,000만 원으로 나누어 순차 지급하며, 중도금 2억 6,000만 원을 2012. 3. 9.까지, 잔금 19억 원을 2012. 7. 9.까지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5. 피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기로 한다.

다만 위 토지승낙서 제출의무는 피고가 B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6. B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5억 원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 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때 B이 지급한 계약금은 피 고가 몰수하기로 하며 B은 위약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B이 가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권 일체(건축주 명의포기)를 포기하고, 위 토지상에 있는 지상 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8. 제6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기일 익일날 B 은 피고에게 건설회사로부터 유치권 등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받 아 제출하여야 하며 B도 건축주를 피고로 변경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