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부터 2014. 5. 31.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4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함’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학교 등에서 성인 또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화인 ‘여동생파라다이스’, ‘꽃봉우리가시’, ‘동인지’, ‘아스트로걸’, ‘망가지는 이야기’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캡쳐 화면, 캡쳐 목록, 캡쳐 자료
1. 내사보고(가입자 아이디 및 인적사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