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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2014.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2014. 8. 6. 22:16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동한두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한두기 입구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B 명의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