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2002. 4. 1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2003. 2.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3) 2008. 1. 25.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0. 02:05경 서울 강동구 하일동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상일 IC 진출입 도로의 편도 2차로 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3%(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되어 동승자 D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장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9. 22.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10. 12.자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4, 5,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가) 원고의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