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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76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주식회사 D로 송금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직원 F가 소외 C 및 E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여 피고로서는 대출신청이 취소된 줄로 알고 있었다.

나.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당초 대출금을 송금하기로 한 주식회사 D 계좌가 아닌 소외 C 및 E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16.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의 G은행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69,965,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