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4627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781.45㎡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1. 28. 피고 ㈜B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781.45㎡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4. 2. 1.부터 2016. 11. 30.까지,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별도)로 정하여 피고 ㈜B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은 입점 이후 2014. 12. 31.에 1,000만 원, 2015. 1. 30.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C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해지 및 만료 시 건물명도를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6년 4월분 차임부터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는 2016.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65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