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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7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방조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92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2016. 7. 1.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D 명의 E 은행 계좌 (F) 등 도박 금 입금계좌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도박 금 합계 531,739,200원을 입금한 다음,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 받아 B의 지시에 따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배팅하고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 B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B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B는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D( 금융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대전지방법원 2015 고단 4492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92 각 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