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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15 2015고단10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28. 12:41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4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8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8. 20:57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섹스 중독자’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등을 발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증거사진(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사진촬영 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