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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4가단51338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1,522,960원, 피고 C, D은 각 27,681,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E은 2013. 6. 18. 20:00경 F 체어맨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전남 진도군 임회면 매정마을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G 운전의 H 카니발Ⅱ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G에게 좌측 비구 후벽 골절,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E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E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1) 피고 A은 2008. 4. 1. 사고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2010. 6.경 친구 I의 소개로 E에게 20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피고 A은 E으로부터 계약 당일 51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을 수일 내에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후 E에게 자동차등록증, 열쇠 2개와 함께 사고차량을 인도하였다.

E은 약속과 달리 2010. 6. 18.부터 2011. 12. 26.까지 잔금 149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A은 2011. 5. 13. E과 사고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E에게 직접 발급받은 2011. 5. 11.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2) E은 2012. 6. 23.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A으로, 보험기간을 2012. 6. 23.부터 1년으로 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현재까지 사고 차량의 자동차등록명의인은 피고 A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자동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