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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1996. 5. 31. 선고 94가합1159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269]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가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각종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함에 있어 그 증빙서류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각종 장부상에 기재된 금액과 조합의 현실 잔액에 차액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무조건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취지라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실제로 조합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충일교회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외 1인)

피고

이선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호 외 1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347,595원 및 이에 대한 1994. 7. 21.부터 1996.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5,122,74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정기총회자료 표지 및 내용), 갑 제3호증의 2, 4(각 경위서), 갑 제5호증의 2(공소장), 5(고발장), 7, 10(각 진술조서), 14, 16(각 피의자신문조서), 19(공판조서), 21, 23(각 증인신문조서), 25(판결), 갑 제12호증(퇴직급여 충당금 산출근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피고는 1990. 3. 23.경부터 1993. 11. 30.경까지 원고 조합의 상무로 재직하여 오면서 원고 조합의 여·수신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는 1982. 8. 24. 원고 조합 사무실에서 소외 김창종 명의의 자립예탁금 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원고 조합 직원에게 제시하여 원고 조합으로부터 금 3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3.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예탁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원고 조합으로 합계 금 59,064,2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는 원고 조합의 상무로서 조합원이 자립예탁금을 입금하면 그 입금사실을 자립예탁금 원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도로 입금전표를 만들어 원고 조합의 예탁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1992. 12. 2.경 원고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소외 조명숙이 예탁한 금 570만 원을 원고 조합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3. 6. 2.까지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에 예탁한 합계 금 39,871,211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 합계 금 98,935,411원(59,064,200원+39,871,211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각종 장부상의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사실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① 1993. 9. 17.경부터 1993.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3.목록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의 출자금원장 누계를 틀리게 하여 개인별원장상의 총금액과 잔액시산표와의 시재차액이 발생케 하여 원고 조합에게 그 차액 금 442,039원의 손실을 입게 하고, ② 1993. 5. 18.경부터 1993.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4.목록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이 입금한 보통예탁금을 임의로 자립예탁금으로 대체하거나 원장에 기입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이 입금한 보통예탁금 30,818,550원을 원장에 기입하지 아니하여 원고 조합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③ 1993. 5. 17.경부터 1993.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5.목록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이 예탁금의 입금전표를 누락하여 자립예탁금의 원장누계를 틀리게 하거나 임의로 타계정과의 항간전용을 통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 등으로 개인별 집행잔액장과 잔액시산표와의 차액 57,312,425원을 발생케 하여 원고 조합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④ 1993. 2. 13.경부터 1993.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6.목록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이 입금한 정기적금 입금전표를 누락시켜 원장에 이기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들의 보통예탁금을 적금으로 자동이체하는 과정에서 출금만 하고 적금으로 이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금전표를 누락시켜 적금원장에 기입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원고 조합에게 금 115,732,628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⑤ 1993. 6. 30.경부터 1993.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7.목록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출금전표는 1매를 작성하되, 대출원장은 2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중으로 대출된 것처럼 대출금원장에 이중으로 기입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금 집계표와 잔액시산표상 금 123,582,256원 상당의 차액을 발생케 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여·수신계정을 임의로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 조합에게 금 92,511,045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⑥ 1993. 11. 16. 현재 별지 8.목록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이 예입한 정기예탁금의 집합잔액장과 잔액시산표와 사이에 금 14,700,000원 상당의 차액을 발생케 하여 원고 조합에게 위 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피고는 원고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 조합에게 합계 금 311,516,687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의3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3(의견서), 4(고발장), 5(진술조서), 6(계정별 잔액), 7(사고내역서), 8, 9(각 출자금원장), 10, 21(각 보통예탁금원장), 11, 19, 26, 28, 30(각 입금전표), 12, 15, 16, 17(각 자립예탁금원장), 12, 13(각 자립입금전표), 18, 20, 23, 25, 27, 29, 31, 32(각 정기적금원장), 22(보통예탁금 청구서), 24(일일수불카드), 33(출금전표), 34 내지 37(각 대출신청서), 43, 44(각 잔액시산표), 46(집합잔액장), 47(잔액확인내용), 48, 53, 54(각 피의자신문조서), 49(종합수사보고), 52(진술서), 갑 제7호증의 2(공소장), 3(구속영장), 4, 5(각 공판조서), 8, 10, 11, 13, 15(각 증인신문조서), 16(공소장변경허가 신청), 18(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박현식, 이상일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피고가 여·수신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원고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합 개인별 집합잔액장의 기재와 잔액시산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종 전표와 해당 원장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원고 조합의 현금 잔액이 각종 장부상의 금액에 비하여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가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각종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함에 있어 그 증빙서류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각종 장부상에 기재된 금액과 조합의 현실 잔액에 차액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무조건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취지라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실제로 조합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이 각종 장부상의 금액과 현실 잔액과의 사이에 차액이 발생됨으로써 과연 원고 조합에게 손해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횡령금액 명세표), 갑 제3호증의 3, 4(각 경위서), 갑 제4호증의 1, 2 내지 7, 9, 10, 13 내지 18(각 확인서), 갑 제5호증의 7(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6(계정별 잔액), 7(사고내역서), 8, 9(각 출자금원장), 10, 21(각 보통예탁금원장), 11, 19, 26, 28, 30(각 입금전표), 12, 15, 16, 17(각 자립예탁금원장), 12, 13(각 자립입금전표), 18, 20, 23, 25, 27, 29, 31, 32(각 정기적금원장), 22(보통예탁금 청구서), 24(일일수불카드), 33(출금전표), 34 내지 37(각 대출신청서), 43, 44(각 잔액시산표), 46(집합잔액장), 47(잔액 확인내용), 49(종합수사보고), 52(진술서), 갑 제7호증의 2(공소장), 3(구속영장), 8, 10, 11, 13, 15(각 증인신문조서), 16(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의 각 기재와 증인 박현식, 이상일의 각 증언은 충청북도 신용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원고 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조합 개인별 집합잔액장상의 기재와 잔액시산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종 전표와 해당 원장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원고 조합의 현금 잔액이 위 각종 장부상의 금액에 비하여 부족한 사실이 발견되자, 이는 원고 조합의 여·수신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장부상 부족금 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단정한 데 기인한 것일 뿐이어서, 위 각 증거만 가지고는 실제로 원고 조합에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의 현금잔액이 각종 장부상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 가지고 이로써 곧바로 피고가 원고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 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불법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갑 제6호증의 48, 53, 54(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7호증의 18(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 11. 3.경 원고 조합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대출신청서의 이사장 결재란에 이사장인 소외 천양우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사회·여신위원회 승인란에 여신위원인 소외 박철순, 윤병철, 이상식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해당 여신위원들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소외 박창수에게 금 9,000,000원을 불법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3.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9.목록 기재와 같이 위 박창수에게 3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00원, 소외 우재승에게 금 20,000,000원을 각 불법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소외인들에게 금원을 대출한 이상 그 상환 가능성의 유무에 불구하고(실제로 위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 조합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의 금전출납 책임자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의3 제3항 에 따라 위 인정 불법대출 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피고의 공제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는, 피고 및 피고의 신원보증인인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조합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합계 금 45,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3. 12. 11. 원고 조합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및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위 인정 손해액의 일부로 금 2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일응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 20,000,0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2. 9. 5.자 금 15,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와 피고가 1994. 2. 19. 소외 김창환 명의로 원고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5,000,000원의 채권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1993. 12. 11. 원고 조합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원·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채권에 우선 변제충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 있어서 피고가 지급한 위 금 20,000,000원은 민법 소정의 법정충당의 법리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부터 먼저 변제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갑 제9호증(보통대출원장), 갑 제10호증의 1(정기적금원장), 2(적금대출원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1992. 9. 5. 대출받은 금 15,000,000원의 변제기는 1994. 5. 5.인 사실 및 피고가 1992. 3. 30. 소외 김창환 명의로 원고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5,000,000원의 변제기는 1994. 3. 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조합에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위 각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 조합에 대하여 금 13,000,000원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과 이 사건 손해배상액과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90. 3. 23.경부터 1993. 11. 30.경까지 원고 조합의 상무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1(종합규정집 표지), 2(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규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 3개월 전에 원고 조합으로 지급받은 보수액은 1993. 9.경 금 1,230,000원, 같은 해 10. 및 11.경 각 금 730,000원으로서 피고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은 금 29,560.43원인 사실, 원고 조합은 근속기간 매 1년마다 1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연 미만의 근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금 12,587,816원(29,560.43×365/12×14)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일응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조합의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징계해직된 바 있으므로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형의 선고로 인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기 위하여는 직원이 퇴직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1993. 11. 30.자로 원고 조합을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든 갑 제5호증의 25, 갑 제7호증의 18(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4. 11.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조합을 퇴직한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며, 그 밖에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징계해직되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입힌 총 손해액인 금 148,935,411원(98,935,411원+50,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 등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원 및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채권 등 합계 금 57,587,816원(20,000,000원+25,000,000원+12,587,81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1,347,595원(148,935,411원-57,587,816원)이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347,5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7.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민일영(재판장) 안영진 오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