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03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2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부터 2005. 7.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5가단50130호 구상금 사건에서 2005. 9. 15.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2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부터 2005.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5. 26.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2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부터 2005.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은 위 확정판결 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4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법원 2011하단6566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2. 12. 18. 이 법원 2011하면656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3. 1.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