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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합5690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성기동맥혈류충전기(모델명 B, 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 제조 허가를 받았는데, 위 제조 허가는 2011. 1. 28.경 취소되었다.

원고는 2011. 12. 6.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 제조 허가(이하 ‘이 사건 제조 허가’)를 받고, 2015. 7. 31. 성동구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 ‘C’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제조업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게 「원고가 2007. 10. 8., 2008. 11. 28., 2010. 10. 7., 2011. 12. 31., 2015. 8. 28., 2016. 10. 13.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하여 C 웹사이트에 허가 받은 사용목적을 벗어나 ‘남자의 발기력을 약이나 임시 사용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살리고 귀두를 단단하게 단련시켜서 조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고’, ‘심근경색과 동맥경화가 좋아졌다는 말을 담당의사에게 들으실 것입니다’, ‘D회사(E 등) 등 GMP 적합인증서를 받지 못하여 의료기기 자격이 상실되었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여 2016. 10.경까지 거짓과대광고 또는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하였다(이하 위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위 광고를 ‘이 사건 각 광고’라 한다

)」라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구 의료기기법(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4호,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1개월 7일의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 12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