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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12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에게 술값 지불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너 아침까지 영업 못 할 줄 알아라.

씨부랄년아, 넌 장사 못 할 줄 알아 라 "라고 소리치며 다른 손님들에게 " 여기를 뭐하러 오느냐.

여기 더러운 데를" 이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자신이 술을 마시던

5번 방에 들어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고, 피해자에게 " 나를 경찰에 못 집어넣으면 가게 아작 날 줄 알아 라" 고 위협하는 등 약 2 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