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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23 2016고단19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안양시 만안구 D, 2 층에서 'E‘(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6. 9. 11. 00:45 경 위 'E '에서 청소년인 F( 여, 17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F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F와 함께 있었던

G, H는 모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왔고, F도 과거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점에 출입한 적이 있었다.

나. F는 이 사건 주점에서 자신에 대한 신분증 검사는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F는 신분증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당시 자신의 신분증만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당시 자신의 신분증은 물론 다른 사람의 신분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특히 F는 먼저 이 사건 주점에 와 있던

G과 통화 후 이 사건 주점으로 오게 되었는데, F는 과거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점에 출입하였다가 단속당한 적이 있어 신분증 검사를 예상하였을 것이므로, F가 아무런 대비 없이 이 사건 주점에 왔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당시 G, H, F 사이에서 F에 대한 신분증 검사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였는지 와 관련하여 ① H는 수사기관에서는 G 아니면 F가 F에 대한 신분증 검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 술( 수사기록 61 면)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가 자신에 대한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