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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3 2017고정2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1:25 경 영주시 C 빌딩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한 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위 장소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