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형이 확정된 신상등록 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퇴사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신상정보 변동 이력 관련)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