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19가단105718 보험금
1. 박자녀(가명)
부산
2. 박상속(가명)
울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00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2020. 4. 22.
2020.6.3.
1.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각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4.6.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2 % 의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 은 피고 가 부담한다.
3. 제 1 항 은 가집행 할수 있다.
주문 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망 김 망인 ( 가명,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9.2.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 의 ◎◎ 보험 1509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김 망인계약 일자 및 만기 일자 : 2015. 9. 2. 부터 2062. 9. 2. 까지▶ 월 보험료 : 25,000 원사망 시 보험 수익자 : 법정 상속인주요 담보 내용○ [ 교통 사고 후유 장해 ( 3 ~ 100 % ) / 보통 약관 ]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교통 상해 사고 로 3 ~100 % 후유 장해 가 발생한 경우 후유 장해 지급률 에 가입 금액 을 곱한 금액 을 지급 ( 보험가입 금액 10,000,000 원 )○ [ 상해 사망 ]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상해 사고 로 사망 한 경우 가입 금액 지급 ( 보험 가입금액 180,000,000 원 ) |
나. 망인 은 2018.6. 25. 12:30 경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 명복 다리 위 를 진행하던 중 가드 레일 을들이박고강바닥으로 약 10m 정도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 라고 한다 ) ,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두피 의 열린 상처 등 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망인 은 이 사건교통사고로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 를 받던 중 우울증 등 의정신질환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인 2018.9.14.14:30경 망인 이 작업 하던양산시 □□로 000 □□대학교 야외천막 내부에서 목 을 매 사망 ( 이하 ' 이 사건 보험 사고'라고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원고 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분은 각 1/3이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 감정인 이 감정 ( 가명)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들망인 은 이 사건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울증 등 의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 질환 으로 고통 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와 망인 의 사망 ( 자살 )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 상해 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의사망에 대하여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사망 보험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1 )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 스스로 목 을 매어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의 우연성 을 충족 하지 못하고 , 망인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2 ) 설령 보험금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망인이 스스로 목 을 맨고 의 사고에 기인한 것인바,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이 정한 ' 피보험자의 고 의'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면책되어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 가 없다.
3. 판 단
가. 청구 원인 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 에앞서 든 증거, 갑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 과같은 사실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 망인 은 2018.6.25.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수준의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고 A△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8.7.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양산 ☆☆ 병원 으로 전원하여 2018.8.8.까지 입원치료를 이어갔다. 2 ) 망인 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긴 때(전만 또는 후만 각 15 도 이상 , 측만 10 도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되었고, 해당 장해의 지급율 은 30 % 이며 , 이는영구 장해에 해당한다, 3 ) 망인 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약 40일간의 입원치료 및 계속적인 통원치료 를 받았고 , 통원 치료 가계속 중이던 2018.9.7.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무기력,무 의욕 , 성가심 , 죄책감, 불면, 우울, 식욕부진을 호소하였고, 우울증 진단 하에 항불안제 , 항우울제 등 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8.9. 14.자살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인정한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인정 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망인의 증상은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반응성 우울 장애 의 심한 불안 초조 우울 기타 정서적 증상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상 으로서 정신 질환 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상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 이 자살 당시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것이라는 의견 을 밝힌 점 , ② 망인 은◇◇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자신의 병력 과 관련 하여' 잠 을 못하고 우울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는 우울 감을 주소 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 은 이 사건교통사고로 인하여 두피열상을 포함한 척추손상 후유장해를 입었고 , 이후 순차적 으로우울증이 발생하여 위 교통 사고 가 발생한 지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자살 에 이르게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 를 받은 전력 이 없고 , 자살에 이르기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위하여 병원 을 방문 하는 등 자살을 결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던 점, ④ 감정인 이 감정 에 의하면 , 우울증상으로 인한 심신상실은 실행방법에 대한 계획 및 실행과 는 무관 하게 자살 결심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자살행동 에 이르게 할 수 있는점, ⑤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일주일 전 정신건강의학과 에 내원 하였을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무기력, 죄책감, 식욕 부진 , 우울감 , 불면증 등 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일 다른 작업자들이 떠나고 혼자 남게 되자 일 을 중단하고 울다가 전등을 소등하고 다시 우는 행동 을 반복 하는 등 망인 이보인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일 강한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이를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 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와 자살 로 인한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망인 의 사망이라는 보험 사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약관에서정하고 있는 '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 하므로 , 피고 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는 이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들인
원고 들 에게 각 60,000,000원(= 180,000,000원 X 1/3)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4.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정한 연 12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의 주장 에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
약관 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의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 하고 합리적 으로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 이 없이 평균적 고객 의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 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 의 해석 이 합리성 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 이 명백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09.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2 ) 판단
앞서 인정한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 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 의'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에 있어 ,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 이 사건 에서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험사고(사망의 결과) 발생의 직접적원인 은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의미할 뿐 '망인의 자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칙적 으로 피고 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다 ' ( 상해 사망 특별 약관 제1조 참조)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을지급하지 않는다'(보통약관 제1조 제1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험계약 규정의 문언과 체계적 해석상 ① 면책사유가 원인사고(가령 이 사건 에 있어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자체에 영향을 끼친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원인 사고 와구별되는 다른 원인행위(가령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자살)의 발생 에 영향 을 끼쳐 그것이 원인사고와 함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보험자 가면책 된다는 해석 이가능한 반면, ② 면책사유가 원인사고의 발생 자체에 영향을 끼쳐 사망 의 결과 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해석 역시 가능하므로, 앞서 본 법리 에 따라약관 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보험자의 면책 사유 의 범위를 축소하는 위 ②항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 ) 사망 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 하고 있는 경우 에 그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 으로 자기 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4.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참조 ) , 이 사건 보험 계약 약관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고 의'의 경우에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면책사유를 근거로 면책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