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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42839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인 2014. 4. 하순경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와 사이에서 향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