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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8 2019고단3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부동산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직원인 E, F, G과 공모하여 2019. 1.경 H 명의로 “경기 광주시 I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은 상품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허위, 거짓 광고로 기망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10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여 해제 또는 취소되었으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2019. 1. 28.경 위 내용증명서를 J 주식회사에 발송하고, 그 대가로 H로부터 2019. 1. 2.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1. 30.경 2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용증명서(수사기록 37쪽),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12쪽), 송금내역서(수사기록 61, 62쪽), 컨설팅 용역계약서(수사기록 2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