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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253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8. 7.경 국세물납주식 거래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위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9.경 E에서 모집한 투자금으로 해외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E는 국세물납주식 거래 차액에 의한 확정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피고는 2010. 2. 9.경부터 2010. 8. 25.경까지 E에 투자금으로 합계 8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는 피고에게 위 투자금 및 수익금 합계 1,023,264,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을 2010. 10. 1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는 2010. 10.경 G 주식회사(이하 ’G‘) 주식 매입 명목으로 투자받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주식회사 H(이하 ’H‘) 주식에 대체투자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 요청을 거부하고 2010. 10. 20.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담보로 E로부터 H 주식 1만주(이하 ’이 사건 H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고 H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하였다. 이어 피고는 2010. 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 등을 ‘E가 G의 주식을 매수한다고 거짓말하여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법원 2010카단7182호로 F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수입LC보증금 미화 900,000달러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1. 1. 6.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수입LC보증금 미화 900,000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1,001,43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1. 1. 11. E와 D 이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