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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재노6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 35 사단 보통 군법회의는 1978. 9. 28.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나 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78 형 공제 249). 나. 피고인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심인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1978. 12.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위 징역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78 고군 형 항제 682). 다.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79. 3. 13.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9 도 11). 라.

검사 박지 훈은 2018. 3. 2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26.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위 재심 개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위 행렬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78. 3. 29. 입대하여 소속대로 전속 중인 자, 피고인 B은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