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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5고단1266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동거 녀, 피고인 G는 피고인 B의 동거 녀이다.

피고인들은 입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보험회사와 입원비보장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다.

1. 2014. 11. 25. 범행( 피고인 A, B, C, F,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4. 11. 25. 07:10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L( 운전자 M) 화물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 자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4. 피고인 A에 대한 합의 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2,019,61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5,457,31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12. 8. 범행( 피고인 C, D)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12. 8. 00:55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N 마 티 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일방통행도로에서 역 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가 역 주행하여 오는 O( 운전자 P) 쏘렌 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