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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03 2018가단3082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가를 인도하라.

2. 이 사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6. 10.경 원주시 C 지상 건물(명칭은 D로, 지하 2층과 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등이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금속구조창호공사를 E으로부터 도급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2017. 9. 30.경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7. 12. 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12. 1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G는 2018. 10. 25. 공매로 이 사건 건물 중 각 1/2지분을 취득하고, 2018.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F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788,973,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합226호)을 제기하였고 2018. 8. 16.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5.경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경비시스템과 자물쇠를 설치하고, 경비시스템의 전자키 등을 보유하였으며, 같은 해 8.경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8. 11. 18. 이 사건 상가의 자물쇠를 강제로 뜯고 들어가 경비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침탈당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점유회복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