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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53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캐릭터상품 디자인업, 제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1. 12. 22. 기준 원고 회사 발행 주식 9,493,680주 중 6,613,870주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는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7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그 관리인으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 A이 선임되었다.

그 후 2014. 11. 13. C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C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364호)의 진행 중 2015. 12. 3.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 E는 2011. 9. 27.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학동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F은 2011. 7. 25.부터 2013. 8. 21.까지 위 학동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회사의 1차 부도 원고 회사는 2011. 11. 22. 만기가 도래한 어음 및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처리되었다.

1차 부도액은 D 당좌부도액 약 1억 6,000만 원, H은행 당좌부도액 약 2,800만 원, I은행 당좌부도액 약 1억 3,000만 원 합계 약 3억 1,800만 원이었다.

1차 부도가 발생하자 당시 원고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J(원고 A의 친형)은 2011. 11. 23.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K건물 12층에 있는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약 10여 명의 은행관계자들과 함께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책회의’라 한다). 이 사건 대책회의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 회사 소유 실물어음 5매(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를 피고 D으로부터 할인받아 최종 부도를 막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