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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6고단576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란 상호의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 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4. 2. 27. 경 E과 부동산 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에게 경매 물건의 선정 및 권리분석, 현황조사, 해당 물건의 경제적 가치,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인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시세조사 및 임대 차 현황 및 점유 현황 파악,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낙찰 대상물의 명도 반환행위, 낙찰 실패 및 불허가, 변경, 취하 등으로 해당 목적 물의 취득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체 목적물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의 지속 등 일체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4. 11. 경 당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 의정 부지방법원 G로 진행된 경매 절차에 서 남양주시 H 답 1,428㎡ 토지를 경락 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 달라’ 는 의뢰를 받고, 2014. 12. 17.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권리분석 및 현장 답사, 예상 낙찰 가 분석, 입찰 표 작성, 경락대금 대출을 알선하여 경락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의 처 I 명의로 위 부동산을 약 5억 7,000만 원에 경락 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경락비용의 1% 인 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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