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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22:4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푸르지 오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