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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노26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11. 22.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약 8개월 동안 총 36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및 기간,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약 6억 원 상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0만 원)보다 대폭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