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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 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