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 장소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은 약간 붉었으며,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렸고, 신고자 H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라고 지목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같은 날 00:50경 1회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01:00경 2회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01:10경 3회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인 E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선량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